창원지방법원, 경남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처분의 취소 행정소송에 ‘기각’ 판결

- 법적 논쟁 해소된 김해 광역소각시설 추진 가속화!


경상남도는 11일 창원지방법원이 김해시의 폐기물처리시설(소각) 설치계획(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원고들(이○○ 외 620명)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기각’ 판결하였다고 밝혔다.

김해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은 김해시 부곡로 35 일원에서 운영 중인 노후된 1호기(150톤/일)를 대보수하고, 2호기(150톤/일)를 신설하는 일일 300톤 규모의 광역 소각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인 복합스포츠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6년까지 99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다.

한편, 원고들은 김해시가 신청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을 경남도가 승인하자 “입지선정위원회 동의 미이행”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 등을 주장하며 지난해 1월 경남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경남도는 “김해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2호기 설치를 위한 기초 및 보강공사 진행 중에 법적 논쟁이 해소된 만큼 김해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안전한 친환경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KBN연합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용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