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대표 구속…총수 공백 카카오'창사 이래 최대 위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구속, 경영 쇄신·신사업 추진 차질
카카오, 김범수 구속에도 "그룹 쇄신,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kbn연합방송=배용완 기자]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됐다. 카카오 창사 이래 첫 총수 구속이다. 사법 리스크(위기)가 극에 달하면서 카카오가 최근 추진했던 사업 쇄신도 먹구름이 끼게 됐다. 카카오는 앞서 검찰의 김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때 경영 쇄신, 인공지능(AI) 사업 혁신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기존 추진 속도에는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브의 SM엔터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한 혐의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사이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며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오후 1시43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 위원장은 "SM엔터 시세 조종 혐의를 인정하는가", "주식 흐름 어떻게 보고 받았는가", "투자심의위원회 카톡방에서 보고 받은 것을 인정하는가",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하지만 법원은 김 위원장이 시세 조종을 직접 지시·승인했다는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구속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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