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방송법 단독 처리…방송문화진흥법 3차 필버 시작 54시간 넘게 각자 발언만…답 없는 여야 대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투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kbn연합방송=배용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의 두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이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30시간 20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개정안이 상정됨에 따라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지만, 야당이 24시간 후 '강제 종결권'을 활용하면서 토론이 중단됐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동의로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토론 종결 이후 방송법은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9명 중 18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11명에서 21명으로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방송법 필리버스터에는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을 시작으로 같은 당 정연욱·진종오 의원이 반대 토론자로 나섰고, 이훈기·박선원 민주당 의원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여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고 원하는 사장으로 바꾼다고 해서 공영방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공영방송의 영원한 정치권력 예속화를 위한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진종오 최고위원은 "이번에 야당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방송 4법은 제정법안의 내용은 물론이고 절차적 정당성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의 알 권리가 더욱 침해받고, 특정 진영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뉴스가 왜곡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7시간 43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정 의원은 3시간 33분, 진 의원은 3시간 31분간 동안 방송 4법 개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반면 이훈기 의원은 4시간 29분 동안의 발언에서 "(KBS·MBC·EBS) 방송 3법의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해 방송을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깨어내는 게 목적"이라며 "KBS는 이미 정권에 장악당해 더 이상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박선업 의원은 "기필코 방송 4법을 통과시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거부권 횟수가 올라가는 것은 곧 탄핵지수 마일리지가 올라가는 것"이라며 방송 4법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0시간 동안 혼자 발언했다.

전종덕 의원은 "방송 4법은 공영방송이 더 이상 여론의 동조나 선전의 도구로 대통령에 사유화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며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탄핵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방송 4법' 중 첫 번째 법안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이날 두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곧바로 MBC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는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EBS 이사 수를 늘리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까지 4개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앞선 방통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24시간 7분을 포함해 54시간이 넘게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발언이 계속되자 야권에서는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여당 출신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복귀를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출신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전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방송 4법 개정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직무 거부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본회의 4일째인 이 시간까지도 자리를 비우고 있는 주 부의장께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주 부의장께 본회의 사회 거부 의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적어도 여당이 (방송 4법에 대한) 의장 중재안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무제한 토론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국회부의장에게 사회 거부를 요청한 것도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의 상정으로 3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국민의힘에서는 강승규 의원이 첫 발언 주자로 나섰다. 해당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표결은 24시간 후인 29일 새벽에 이뤄질 전망이다.


kbnnews@ikbn.kr

<저작권자 ⓒ KBN연합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용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