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저신용 근로자 대상 ‘근로자햇살론’ 보증료 지원 확대

8월 5~23일 온라인 신청... 1년 7개월 이상 근로자햇살론 이용 도민 대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햇살론’ 이용 도민을 대상으로 보증료 지원사업의 2차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은 지난 6월에 이어 대상 범위를 확대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당초 2021년 12월 이전 근로자햇살론 대출자에서 2022년 12월 이전 대출자로 확대된다. 지원금액은 1인당 총 한도 45만원 이내에서 대출금의 보증료* 1년치를 지급한다.

보증료는 대출원금 90%의 2%로 책정된다. 예를 들어 1,000만원 대출 시 보증료는 18만원이다.

< 근로자햇살론 개요 >

(대상)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대출한도) 2,000만원 (상환) 3년 또는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금융회사 자율 결정, 최대 11.5% 이하(보증료 별도)
(보증료)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2%
(취급기관) 농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수협, 신협, 보험, 저축은행

이번 사업은 지난해 5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과 맺은 업무협약의 첫 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서민가계의 부채 상환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근로자햇살론 보증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도민은 제주도 누리집(알림존)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팝업창)에서 8월 5일부터 2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1차 보증료 지원을 위해 6월 3~21일 온라인 신청을 받아 1,020명에게 2억 1,70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받은 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98% 이상이 ‘만족’으로 응답했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가계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자 근로자햇살론 보증료 지원대상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금융포용기금을 활용해 지속적인 금융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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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