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웹툰, 불법 사이트 운영진에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철저한 불관용 원칙”

​-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운영자에 1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성명 불상인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소송 제기해 저작권자의 피해 금액 보전 노력
- 네이버웹툰, 국내 웹툰・웹소설 유통 플랫폼 중 유일하게 불법 복제 사전 및 사후 대응 동시 진행


[kbn연합방송=김진영 기자] 네이버웹툰이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총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저작권 침해에 불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들은 ‘몽키ㅇㅇ’, ‘쉼터ㅇㅇ’, ‘ㅇㅇ블루’ 등의 불법 웹툰·웹소설 공유 사이트를 개발 및 운영하는 운영자들이다.

네이버웹툰이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피고 1은 2020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몽키ㅇㅇ’ 등 다수의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다 2023년 9월 경북경찰청에 의해 검거되었으며 2024년 5월 형사 판결이 최종 선고된 상황이다. 네이버웹툰은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피고 1에게 5억 원을 청구했다.

피고 2 및 피고 3은 불법 웹소설 사이트 운영자로 2023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의해 검거되었다. 네이버웹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1]에 따르면 피고 2인 ‘쉼터ㅇㅇ’ 운영자와 피고 3인 ‘ㅇㅇ블루’ 운영자가 동일인으로 추정된다”고 소장에 명기하고 공동하여 5억 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네이버웹툰은 피고들의 검거 소식을 바탕으로 신원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이 성명 불상인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관련 기관에 문서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진행해 피고인의 신원을 특정하고 불법 행위 사실이 특정 되는대로 청구 금액도 확장할 계획이다.

네이버웹툰은 국내 웹툰·웹소설 플랫폼 운영자 중 유일하게 불법 복제 사전 및 사후 대응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웹툰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하여 최초 불법 유출자를 식별하고 차단하는 기술인 ‘툰레이더’ 시스템을 자체 연구 개발하여 2017년 7월부터 국내외 불법 웹툰 복제물 추적에 활용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의 자체 집계에 따르면 툰레이더가 주요 작품의 불법 유통을 지연시켜 보호한 저작물의 권리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 시 연간 최소 2억 달러에 이른다.

기술적 사전 조치 외에도 강력한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 신고는 물론 불법 사이트 대상으로 경고장을 보내거나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호스팅 업체 등 불법 사이트 서버 중개 기관에 ‘소환장(Subpoena)’ 발부 등의 법적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지난해 11월 웹툰 업계 최초로 미국 법원을 통해 ‘소환장’ 발행 조치를 진행해 150여 개의 불법 사이트가 완전히 삭제되거나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지하는 성과를 얻었다. 올해에도 한 건의 소환장 절차를 완료했고, 세 건의 소환장 조치가 진행 중이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은 “네이버웹툰은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해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엄중 대응해 창작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jy4385@ikb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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