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졸속 환경영향평가 무효, LNG발전소 철회하라”

시민 생명과 기후 지키기 위한 강력 반대 성명

▲ /안성시의회 제공


[kbn연합방송=배명효 기자] 지난 4일, 안성시의회와 지역 주민들이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죽능리 SK부지 내 건설이 추진 중인 1.05GW 규모의 LNG열병합발전소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졸속으로 추진 중인 환경영향평가는 무효이며, 발전소 건립 계획 자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2시 열린 기자회견에는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전·현직 의원, 보개면 석우마을 김재홍 이장, 청년회장 박성순 씨 등이 참석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들이 문제 삼은 핵심은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함이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SK이노베이션과 중부발전은 발전소 건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고 있으나, 대기질 영향을 반경 5㎞로 한정해 평가하고 있다.


이는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인 10㎞에 크게 못 미치는 기준으로, 안성 시민들은 “환경오염의 가장 큰 피해 당사자인 안성을 고의로 배제한 것”이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안성시는 이미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으로, 매년 수백 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기질 개선에 힘쓰고 있다. 그런데 불과 2.5㎞ 떨어진 인근 지역에 발전소가 들어선다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결정이라는 것이 시의회의 주장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발전소 건설로 인해 배출될 유해물질에는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 물질은 호흡기 질환 및 조기 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


LNG 발전은 석탄 발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적지만, 여전히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발생시켜 기후위기를 심화시킨다.

시의회는 또 주민설명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령에 따라 안성시와 같은 인접 시군에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사업시행자는 “법적 의무가 아니다”는 입장으로 일관하며 설명회를 생략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1,400여 페이지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는 4페이지 분량의 요약 유인물만 제공돼 사실상 정보 접근권조차 제한됐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성명 말미에서 “안성시는 이미 용인과 남사읍 반도체 산업단지의 송전선로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송전선로에 이어 발전소까지 감내하라는 것은 시민에 대한 명백한 희생 강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안성시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 SK, 중부발전은 환경오염과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LNG열병합발전소 건설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 △졸속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무효화하고, 대기질 영향범위를 10㎞로 확대하여 재시행할 것, △안성시민을 도외시한 사업추진 과정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 등과 같은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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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효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