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선후보 등록' 후 15일 시작 10~11일 대선 후보 등록 후 첫 기일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오후 강원도 인제군 원통전통시장에서 주민들을 향해 연설하고 있다.
[kbn연합방송=배용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이 오는 15일 시작된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이 11일 인데 이후 심리를 시작하는 것이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는 15일 오후 2시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이는 오는 10~11일로 예정된 대선 후보 등록 기간 후 열리는 첫 기일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가 심리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한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대상이라고 봤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만큼, 형사7부는 사실상 형량만 결정하게 된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대선 전 확정되면 이 후보는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절차를 고려할 때 확정 판결 시점은 대선 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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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