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국회의원(권성동) 체포동의안」 및 특검법 3건 처리

- 체포동의안 총 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 -
- 3건의 특검법 개정안, 각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공무원 증원하고 수사기간 30일 연장, 재판 심리·판결
공개하고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중계 허가 -


[kbn연합방송=김진영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9월 11일(목) 제429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 제42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안건처리현황 ≫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원(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상정돼 총 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또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의결됐다.

* 총 투표수 168표 중, 찬성 168표

** 총 투표수 165표 중, 찬성 163표, 기권 2표

*** 총 투표수 168표 중, 찬성 168표

본회의에서 처리된 4건 중 주요 안건 3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3건의 특검법 개정안은 각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공무원을 증원하고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등 특검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특검 수사과정에서 새로운 인지사건과 의혹이 늘어나고, 고소·고발이 발생하는 한편, 광범위한 사안을 조사·공소유지하는 데 인적지원과 수사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검사보를 4명에서 6명으로, 파견검사를 4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80명 이내에서 140명 이내로 각각 늘리도록 했다. 특별검사가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을 2회에 한해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대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고,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했다.

<2>「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파견검사를 6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100명 이내에서 140명 이내로 각각 늘리도록 했다. 특별검사가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을 2회에 한해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대상 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공판준비기일 제외)을 의무 중계하되, 재판장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의 일부를 중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3>「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파견검사를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4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특별수사관을 4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각각 늘리도록 했다. 특별검사가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을 2회에 한해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대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고,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끝.



kimjy4385@ikb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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