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구속…헌정사 현직 최초 법원 "증거인멸 우려"…수사 비협조적 태도 불리하게 작용
[kbn연합방송=배용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되면서 구속영장 발부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 요소뿐만 아니라 반복된 절차 불응이 현직 대통령 첫 구속이라는 결과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메신저 앱을 탈퇴하는 등의 행위는 증거인멸로 인정될 수 있는 요인이다. 공수처도 구속 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여러 피의자들의 공소장에 적시된 '2~3번 더 계엄령 선포하면 돼' 등의 발언도 구속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자칫 '언제든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만큼, 재판부 입장에서는 '재범 우려'로 해석했을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에 보인 불성실한 태도도 구속영장 발부 판단에 일정 부분 고려됐을 것으로 풀이된다.
체포된 이후에도 대통령 측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수사기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은 바 있다. 체포 상태에서도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던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의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을 것이란 평가다.
윤 대통령 측은 줄곧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며, 관할지가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영장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제기 ▲헌재에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 등 계속해서 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구속영장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2시50분께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피의자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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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