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합의 이뤄져야, 국회미래연구원 제3회 인구포럼 개최
제3회 인구포럼 단체사진
[kbn연합방송=김진영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1월 19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미래연구원 제3회 인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합의: 한국의 과제와 일본의 경험’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개회사에서 김기식 원장은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되었지만, 임금체계는 여전히 연공 중심에 머물러 있고 다수의 중고령자가 정년 이전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상황에서, 기존 제도 위에 미봉책을 얹는 방식으로는 인구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면서, “현재 노동의 생애주기를 재설계하고 노동시장의 임금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등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정년연장시대, 중고령 노동시장 대책과 사회적 직무급 도입의 경로’ 발제에서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년 논의가 전체 노동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20%의 이야기’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수의 중고령자는 50대 초반에 노동시장을 떠나 탈숙련 일자리로 이동하고 있으며 연금수급액 역시 최소 생활비에 미치지 못해 정년연장 논의만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비정규직의 확대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비정규직을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혜윤 부연구위원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양질의 비정규직 제도화, ▲연령별 차별화 정책, ▲고령자 고용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 정비, ▲사회보험 제도 개선, ▲사회적 합의 기반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년은 고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공형 임금과 無체계가 동시에 작동하는 ‘임금체계 이중구조’의 문제이기에 ‘직무급’은 이 두 문제를 함께 풀 수 있는 임금 질서임을 강조하였다.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발제에서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상석연구원은, “일본은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과정에서, 만 65세까지의 고용기회를 확보하도록 하는 고용 의무화를 도입했고, 정년 연장·계속고용·정년 폐지 중 선택을 허용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년연장과 정년폐지 과정에서 유연한 임금조정이 적용된 다양한 기업 사례를 제시하며, 고령자 고용 확대가 기업 내 비용조정과 연계되어 실천되어 왔음을 강조했다. 김명중 상석연구원은 “한국도 단일한 정년연장 강제보다 기업의 선택권과 점진적 전환, 연금제도와의 정합성 확보,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이드라인 마련, 세대 상생 구조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발제 이후 권현지 서울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은 토론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함께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장, 김선애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해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에 관하여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포럼에는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전했으며, 토론에 참석한 민병덕 의원, 김형동 의원, 정혜경 의원과 소병훈 의원 등 국회의원과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번 제3회 인구포럼에 이어 자영업을 주제로 후속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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