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제' 참여 차량 보험료 연 2% 할인…1700만 대 차주 혜택
5월 11일 주 중 특약 가입 신청…만기 때 참여기간 계산해 환급
전기차·5000만 원 이상 차량은 제외…4월 1일부터 소급 적용
[kbn연합방송=김진영 기자] '차량 5부제 특약' 가입자에 자동차 보험료가 연간 2% 할인된다.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27일 금융위원회·손해보험협회 및 5개 손해보험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회의를 열고 '차량 2·5부제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논의했다.
'차량 5부제 특약'은 차량 2·5부제에 동참하여 에너지 절감 노력을 하는 가계의 부담을 보험사가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 도입된다.
정부가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을 신설한 가운데 27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공영주차장에 차량 5부제 시행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가입 대상이며,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또한 공공부문 차량 2·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차는 '차량 5부제 특약' 적용 대상이 아니며, 지원 형평성 차원에서 50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도 제외된다.
약 1700만 대의 차주가 '차량 5부제 특약'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부문에서 시행 중인 차량 2·5부제 운영과 혼선이 없도록 '차량 5부제 특약' 가입자의 5부제 참여 요일은 차량 번호판 끝번호 기준으로 결정된다.
보험사는 '차량 5부제 특약' 상품 출시 이전에, 5월 11일 주 중 특약 가입 신청을 우선 접수한다.
구체적 접수 방식은 보험사별로 다르며, 가입 의사를 접수하는 시점 1주일 전에 보험사 홈페이지·안내톡 등을 통해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 희망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보험사별 상품 개발 및 전산 구축 등을 거쳐 상품이 정식 출시된 이후 별도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할인 금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계산되며, 특약 가입자는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특약에 따른 할인 금액이 환급될 예정이다.
실질적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도록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차량 5부제 특약'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차량 5부제 참여 요일에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돼 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5부제 참여를 조건으로 가입한 '차량 5부제 특약'에 따른 할인은 적용되지 않고 다음 해에 특별 할증 적용도 가능하다.
5월 중 '차량 5부제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을 4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다만, 4월 1일부터 5부제 참여 신청 시점 사이에 이미 사고가 발생한 가입자는 특약 가입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을 적용한다.
특약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운행기록 검증 절차도 보조적으로 도입된다. 개별 보험사는 운행기록 앱 또는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 등을 활용해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차량 5부제 참여 요일 중 운행이 확인되는 경우, 할인 제공이 거절될 수 있다.
'차량 5부제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민우대 할인특약' 가입 대상에 영업용 차량도 포함한다.
기존에는 개인용이나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만 '서민우대 할인특약' 가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1톤 이하 화물차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보험사에서 상품개발 절차를 거쳐 5월 중 회사별로 출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영세 화물차주들이 보험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특약 운영 이전에 소비자를 위한 FAQ 배포 등 '차량 5부제 특약'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kimjy4385@ikb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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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