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개인정보 보호 한층 강화…육아·청년·소상공인 지원도 확대

9월 달라지는 정책…개인정보처리자 유출 가능성 인지 단계부터 통지해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임신 중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도 허용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확대…소상공인 AI 도우미·층간소음 챗봇 도입

[kbn연합방송=김진영 기자] 직장인 A씨는 최근 자신이 가입한 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 아직 실제 유출이 확인된 것은 아니었지만, 비밀번호를 바꾸고 이상 로그인 여부를 점검해두라는 안내였다.

예전 같으면 유출 사실이 확정된 뒤에야 통지를 받았겠지만, 9월 11일부터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알게 된 단계에서도 통지가 이뤄진다.

A씨처럼 국민이 개인정보 유출에 한발 앞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9월부터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강화되는 한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고 임신 중 배우자의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해진다.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책과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도 함께 시행된다.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0회 국제 시큐리티 콘퍼런스(ISEC 2026)에서 참관객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 개인정보 유출, 이제는 '가능성'부터 통지

9월 11일부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이 실제로 확인된 경우뿐 아니라, 유출등의 가능성을 알게 된 단계에서도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실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만 통지 의무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는 단계에서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실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 등을 알려야 한다.

국민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통지받으면 비밀번호 변경, 계정 점검, 추가 피해 여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

기업·기관 대표자(CEO)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도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다.

같은 날부터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유주 또는 대표자는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 전문인력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총괄적인 관리조치를 해야 한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해 책임지는 구조였고, 대표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의무는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앞으로 CPO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해 담당하고, CEO는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 전사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임신 중 육아휴직도 가능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남성 근로자는 5일 범위에서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한 급여도 지원받을 수 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한다.

급여는 고용24 누리집이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온라인·우편·방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점도 앞당겨진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뒤 120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남성 근로자도 자녀 출생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48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참관객들이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 퇴직급여 체불 처벌 강화…근로자 노후소득 보호

퇴직급여를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도 9월 18일부터 높아진다.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된다.

퇴직급여는 퇴직 후 생계와 노후를 위한 중요한 소득인 만큼,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여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전국 17개소로 확대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청년을 위한 청년미래센터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기존 인천·충북·전북·울산 등 4개 지역에서 운영되던 청년미래센터가 9월부터 전국 광역시·도별 17개소로 늘어난다.

가족돌봄청년은 청년미래센터에서 밀착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다.

돌봄 대상 가족에게는 일상돌봄서비스와 장기요양급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한다.

가족돌봄청년 본인에게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자기돌봄비 200만 원을 1회 지급한다.

장학금과 청년도전 지원사업 등 청년 대상 맞춤형 서비스도 연계한다.

가족돌봄확인서를 활용하면 일상돌봄서비스 본인부담률 5%포인트 할인 등 공적 급여 대상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장기요양 시설급여 전환과 기초생활수급 자활청년 유예 등도 지원한다.

고립·은둔청년에게는 고립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공동생활, 일상회복, 일경험 등 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해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가족돌봄청년은 13세부터 34세까지, 고립·은둔청년은 19세부터 34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본인뿐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년과 동거하는 8촌 이내 혈족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 농어업인 경영 안정 지원 확대

수확기를 앞둔 벼 재배 농가의 자금 부담이 줄어든다.

9월 이후 공공비축미 매입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중간정산금이 40㎏ 조곡 기준 기존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된다.

중간정산금은 공공비축미 수매 직후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이 확정되는 12월 말 이후 지급된다.

중간정산금이 최종 매입가격보다 많을 경우에는 초과 지급분을 환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어선 감척 어업인의 폐업지원금 지원체계도 보완된다.

9월 11일부터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의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연근해어업 종류별·규모별 기준액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평년수익액 3년분을 기준으로 폐업지원금을 산정해 어획량이 급감한 시기에는 지원금이 낮게 산정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에 미달하면 차액을 지원해 어업인의 감척 참여와 경영 전환을 돕는다.

◆ 소상공인 AI 도우미부터 층간소음 챗봇까지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위한 통합 정보 서비스도 9월 중 도입된다.

기존에는 정책 공고, 상권 분석, 통계자료, 법률정보 등을 검색포털이나 여러 누리집에서 따로 찾아야 했다.

앞으로는 '소상공인 AI 도우미'에 질문을 입력하면 정책·사업·상권·통계·법률 등 여러 분야의 정보를 문답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관심 있는 지원정책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플랫폼인 소상공인24로 연계돼 신청까지 이어진다.

소상공인 AI 도우미는 소상공인365 누리집(bigdata.sbiz.or.kr)에 접속하거나 검색포털에서 '소상공인365'를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다.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갈등을 겪는 주민을 위한 챗봇 상담안내 서비스도 9월부터 운영된다.

기존 층간소음 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로만 운영됐다. 앞으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floor.noiseinfo.or.kr/floornoise)에서 24시간 챗봇 상담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다가구주택 등 비공동주택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층간소음 발생 초기부터 갈등 단계별 대응 방법과 적절한 조치 등을 안내받을 수 있어 이웃 간 분쟁이 심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kimjy4385@ikb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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